경차유류비 환급받기
경차유류비 최대30만원
경차유류비 30만원환급
연료비 아끼고 싶은 경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이 제도 하나로 연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조건,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정부는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 LPG: 리터당 161원 할인
✔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가능 (2026년까지)
지원 대상 조건
✅ 주민등록표상 1세대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상입니다.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
- 경형승용차 + 승합차 각 1대씩 소유
🚫 제외 대상
- 일반 차량도 동시에 소유한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자
- 법인 차량, 단체 명의 차량
- 동일 세대 내 경차 2대 이상 보유
환급을 위한 필수 조건: 경차사랑카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가 자동 차감되며, 혜택은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 카드사: 롯데, 신한, 현대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전화, 영업점 방문
카드사 |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누리집 → 경차smart 카드 | 1899-9955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신한카드 | 신한카드 누리집 → 경차사랑 Life | 080-800-0001 → 2번 | 신한은행 영업점 |
현대카드 | 현대카드 누리집 → 경차전용카드 | 1577-6982 → 1번 | 없음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경차 외 차량에 사용 시 불법 🚨 타인에게 카드 대여 시 부정 사용 간주 🚨 부정 사용 시 환급금 + 가산세 40% 징수
카드 사용은 반드시 등록된 경차의 유류 구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Q&A
Q1. 일반차도 있으면 안 되나요?
A. 네, 같은 세대에서 일반차와 경차를 동시에 보유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Q2. 카드사별 혜택이 다르다고요?
A. 네, 유류세 환급 외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이 일부 다릅니다.
Q3. LPG 차량도 해당되나요?
A. 물론입니다. 리터당 161원 환급 적용됩니다.
Q4. 경차가 두 대면요?
A. 세대 내 2대 이상 경차 보유 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유류세 외 다른 경차 혜택은?
A. 자동차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결론
경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연간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 복잡할 것 같지만 카드 하나로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차사랑카드 발급받고, 주유할 때마다 할인받아 보세요!